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회계제도심의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0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소속으로 회계제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4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이하 "회계감사기준"이라 한다)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2. 법 제17조에 따른 품질관리기준(이하 "품질관리기준"이라 한다)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3.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업무 중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가 필요한 사항4. 감사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9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 중 재무에 관한 서류를 확인하고 의견을 표시하는데 기준으로 적용되는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5. 법령 또는 고시 등(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로 규정한 회계 또는 외부감사 관련 기준 등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에 준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 및 제4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하 제29조제3항에서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위원장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 및 제4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재무ㆍ회계ㆍ회계감사 또는 관련 법률에 관한 전문지식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윤리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영 제46조에 따른 회계전문가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을 취득한 후에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나. 재무ㆍ회계ㆍ회계감사 또는 관련 법률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 재무ㆍ회계ㆍ회계감사 또는 관련 법률 분야의 공인된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이에 상응하는 외국 대학을 포함한다)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면서 재무ㆍ회계ㆍ회계감사 또는 관련 법률 분야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다.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응하는 외국 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재무ㆍ회계ㆍ회계감사 또는 관련 법률 분야 업무에 임원으로 10년 이상 또는 직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7항에 따른 금융투자업 관계기관(같은 항 제8호는 제외한다)에서 재무ㆍ회계ㆍ회계감사 또는 관련 법률 분야 업무 또는 이에 대한 감독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3. 금융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자본시장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4. 기획재정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조세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어느 하나에 소속된 사람은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1. 금융위원회2. 금융감독원3. 「민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회계기준원(이하 "한국회계기준원"이라 한다)4.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국공인회계사회"라 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이 위촉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4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할 수 있는 4급 이상 공무원이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5.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 「공인회계사법」 제48조에 따라 직무정지(일부 직무정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받은 상태이거나 등록취소 또는 직무정지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비밀누설 등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전달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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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0 시행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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