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감사인 지정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금융감독원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감사인을 지정하는 경우에 영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금융감독원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감사인 지정 대상인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인 지정을 연기할 수 있다.1. 법 제11조제2항이 최초로 적용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포함한 3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체결한 계약(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한 감사인으로 선임하는 계약에 한정한다)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2.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리(이하 "재무제표 감리"라 한다)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3.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둘 이상의 회사(이하 이 조에서 "회사집단"이라 한다)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감사인 지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 이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회사집단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사집단 내에서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감사인 지정을 받는 사업연도가 빠른 회사(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는 제외한다)에 대한 감사인 지정을 2개 사업연도의 범위 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가. 회사집단 내 회사들 간에 감사인 지정을 받는 사업연도가 달라서 회사집단의 경영효율성이 현저히 저해되는 등 과도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나. 회사집단 내에서 감사인 지정을 받아야 하는 사업연도가 비교적 늦은 회사가 감사인 지정을 받는 사업연도를 앞당기는 것이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감사인 지정 대상이 되는 회사의 수(법 제11조제2항제1호와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회사로 각각 구분하여 산정한다)가 법 제11조제2항이 시행하는 날부터 8년째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연평균에 상당하는 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순서대로 적용하여 초과분에 해당하는 회사의 감사인을 다음 해에 지정할 수 있다.1. 직전 사업연도에 감사인 지정이 연기된 회사가 있는 경우에 그 회사의 감사인부터 지정2.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큰 회사의 감사인부터 지정
④법 제1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일"이란 지정대상 선정일을 말한다. <신설 2022. 5. 3.>
⑤법 제11조제3항제1호 및 영 제1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감리 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견되지 아니한 회사"란 증권선물위원회가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 5. 3.>
⑥금융감독원장은 영 제15조제5항에 따른 감리 신청을 접수하는 경우에 그 신청에 대한 판단 내용 및 근거, 처리계획 등을 매년 3월에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3.>
⑦영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조치"란 업무정지를 말한다. <개정 2022. 5. 3.>
⑧영 제16조제2항제5호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 5. 3., 2023. 9. 14.>1. 회사에 과도한 감사보수를 요구하는 경우2. 감사인이 감사대상 회사에 감사에 불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회사가 감사에 필요한 회계처리기준의 해석, 가치평가 등에 관한 자료를 감사증거로서 충분한 수준으로 작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료를 외부기관이 작성하도록 회사에 요구하는 경우3.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으로 지정된 회계법인이 해당 회사가 영위하는 산업 특성상 요구되는 산업전문성 없이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경우. 이 경우 산업전문성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⑨금융감독원장은 회계법인이 영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해당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 5. 3., 2022. 9. 29., 2023. 9. 14., 2023. 12. 19.>1. 영 제16조제2항제1호: 지정제외점수 부과2. 영 제16조제2항제2호: 공소의 대상이 되는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리를 시작한 날부터 감리결과에 따른 조치가 확정되기 전까지 영 제16조제1항 각 호의 회계법인에서 제외3. 영 제16조제2항제3호: 별표 4 제4호마목의 표(表)에 따라 지정제외점수를 부과4. 영 제16조제2항제4호: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감사인 지정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주째 되는 날부터 1년간 감사인으로 지정하지 않을 것5. 영 제16조제2항제5호(금융감독원장이 감사인으로 지정한 경우에 한정한다): 다음 각 목 중 필요한 조치를 부과가. 지정제외점수 90점을 부과(단, 제8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정제외점수 40점을 부과)나. 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인 지정을 취소(감사인이 제15조의2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 영 제16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감리를 실시
⑩감사인지정 점수 산정방식과 감사인 지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1. 4., 2022. 5. 3., 2022. 9. 29.>1. 감사인지정 점수 산정방식 : 별표 32. 감사인 지정 방법 : 별표 4 및 별표 4의2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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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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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0 시행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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