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감리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0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이하 이 조에서 "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1.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을 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 경우2.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2.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위원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피조사자 및 감리집행기관의 안건을 담당하는 임직원은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가 종결되기 전까지 위원과 개별적으로 접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위원장이 시간, 장소 등을 지정하여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장은 회의가 열리는 날부터 5일 전까지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해당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 등을 문서로 위원에게 보내야 한다.
위원장은 안건을 상정하며, 해당 안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장에게 소속 임직원이 회의에 출석하여 위원에게 안건을 설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회사, 관계회사, 감사인, 민간전문가 또는 제3조제5항 각 호의 기관 중 어느 하나에 소속된 업무담당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회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는 문서(이하 이 조에서 "의사록"이라 한다)를 작성하고 회의가 종료된 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사록을 작성한 사람과 위원장은 의사록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2. 위원 출결(出缺) 내역 및 위원 외 참석자의 성명ㆍ소속3. 안건별 주요 논의내용4. 의결내용 및 이에 반대하는 의견의 요지5. 그 밖에 위원장 또는 위원이 기록을 요청한 사항
제9항에 따라 의사록을 작성한 사람은 차기 회의에서 그 의사록을 보고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 위원장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안건을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하는 경우에 안건과는 별도로 제9항제4호에 따른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위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0 시행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