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8의2조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0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증권선물위원회는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이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등록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금융위원회에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취소 건의2.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등록요건을 갖추도록 시정할 것을 권고(이하 이 조에서 "시정권고"라 한다)하는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
제1항제2호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은 해당 시정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정권고 내용이 반영된 개선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한다.
금융감독원장은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이 제2항의 이행계획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이행계획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2주 이내에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행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은 제1항제2호의 시정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행계획의 이행을 완료하고 그 이행결과를 이행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한다.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 및 제4항에 따른 보고사항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장이 제5항에 따라 이행결과를 점검한 결과 이행이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한다. 이 경우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의 점검 결과를 심의한 후 금융위원회에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 취소를 건의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가 법 제9조의2제5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해당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 등록취소 사유 및 내용2.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
제7항의 통지를 받은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은 서면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해관계자 보호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0 시행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