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교육훈련 규정 제14조 (강사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1훈령소관 ·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농촌진흥법」제19조에 따라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인적자원센터"라 한다)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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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장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강사 소속 부서장에게 출강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강사 소속 부서장에게 출강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출강 요청을 받은 소속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강사가 출강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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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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