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교육훈련 규정 제11조 (연구교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1훈령소관 ·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농촌진흥법」제19조에 따라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인적자원센터"라 한다)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장은 고품질 교육을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과정별로 연구교수를 두어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연구교수는 해당과정의 설계 등에 적합한 내용전문가를 협의를 통해 센터장이 위촉한다.
연구교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 프로그램 설계에 관한 사항2. 교육과정 안내 및 모니터링 등 교육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센터장이 요청하는 사항
연구교수 및 강사 인력풀의 운용 및 관리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기타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교육훈련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1 시행된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교육훈련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교육훈련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