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교육훈련 규정 제11조 (연구교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농촌진흥법」제19조에 따라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인적자원센터"라 한다)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고품질 교육을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과정별로 연구교수를 두어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연구교수는 해당과정의 설계 등에 적합한 내용전문가를 협의를 통해 센터장이 위촉한다.
③연구교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 프로그램 설계에 관한 사항2. 교육과정 안내 및 모니터링 등 교육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센터장이 요청하는 사항
④연구교수 및 강사 인력풀의 운용 및 관리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기타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촌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농촌진흥법」제19조에 따라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인적자원센터"라 한다)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공무원 인재개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농촌진흥법」제19조에 따라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인적자원센터"라 한다)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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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교육훈련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1 시행된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교육훈련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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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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