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교육훈련 규정 제12조 (과정장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1훈령소관 ·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농촌진흥법」제19조에 따라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인적자원센터"라 한다)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장은 과정별 교육의 목표관리와 교육생의 학습성과 제고를 위하여 과정장을 둔다.
과정장은 인적자원센터 직원 중에서 센터장이 지정한다.
과정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강의실 및 교육시설 점검 등 교육운영 준비에 관한 사항2. 과정 소개, 교재 및 그 밖의 학습자료 배부, 강사 영접, 강의 내용 및 교육생 반응분석, 교육생 상담 및 생활지도 등 교육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3. 과정운영 평가와 관련된 설문조사 및 교육생 건의사항 등 분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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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교육훈련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1 시행된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교육훈련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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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