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교육훈련 규정 제12조 (과정장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농촌진흥법」제19조에 따라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인적자원센터"라 한다)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과정별 교육의 목표관리와 교육생의 학습성과 제고를 위하여 과정장을 둔다.
②과정장은 인적자원센터 직원 중에서 센터장이 지정한다.
③과정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강의실 및 교육시설 점검 등 교육운영 준비에 관한 사항2. 과정 소개, 교재 및 그 밖의 학습자료 배부, 강사 영접, 강의 내용 및 교육생 반응분석, 교육생 상담 및 생활지도 등 교육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3. 과정운영 평가와 관련된 설문조사 및 교육생 건의사항 등 분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촌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농촌진흥법」제19조에 따라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인적자원센터"라 한다)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공무원 인재개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농촌진흥법」제19조에 따라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인적자원센터"라 한다)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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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교육훈련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1 시행된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교육훈련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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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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