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교육훈련 규정 제31조 (수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1훈령소관 ·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농촌진흥법」제19조에 따라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인적자원센터"라 한다)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수요원 중 농촌진흥강사, 외래강사가 강의 등을 한 경우에는 강사수당 등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및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직원 중 특정 교과목의 강의ㆍ분임지도 및 평가 등을 위해 출강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항에 준하여 예산 범위 안에서 강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연구교수가 과정설계, 모니터링, 운영지원 등 활동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교육훈련 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1 시행된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교육훈련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교육훈련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