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교육훈련 규정 제30조 (교육훈련기관 간 협업ㆍ개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농촌진흥법」제19조에 따라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인적자원센터"라 한다)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센터장은 교육품질 및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른 교육훈련기관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업ㆍ개방할 수 있다.1. 인적자원센터 교육과정 타 부처 및 민간 개방2. 타 부처와 교육과정 및 교수요원의 상호 공동 활용3. 교육용 e-러닝 콘텐츠 공동 활용4. 그 밖에 교육훈련기관 간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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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 기금운영 계획제26조 · 교육상 운영위원회제27조 · 회의제28조 · 기금액 조정 및 감독제29조 · 교육훈련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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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 수당 등제3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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