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교육훈련 규정
공포일 2025-06-01 · 시행일 2025-06-01 · 소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 총 30조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교육훈련 규정 · 훈령 · 소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 공포 2025-06-01 · 시행 2025-06-01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농촌진흥법」제19조에 따라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인적자원센터"라 한다)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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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교수요원 운영제11조 연구교수 운영제12조 과정장 운영제13조 농촌진흥강사 운영제14조 강사 지원제15조 교관교수요원 운영제17조 외래강사 초빙제18조 우수 교수요원 등 선발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수상자제21조 시상시기 및 시상금제22조 기금의 설치제23조 기금의 재원제24조 기금의 운영ㆍ관리제25조 기금운영 계획제26조 교육상 운영위원회제27조 회의제28조 기금액 조정 및 감독제29조 교육훈련 협조제3조 인적자원개발의 구분제30조 교육훈련기관 간 협업ㆍ개방제31조 수당 등제32조 재검토기한제4조 인적자원개발의 방법제5조 교육훈련계획 수립제6조 교육과정 공모제7조 교육과정심의위원회제8조 교육훈련평가제9조 교육훈련계획의 변경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