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교육훈련 규정 제9조 (교육훈련계획의 변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1훈령소관 ·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농촌진흥법」제19조에 따라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인적자원센터"라 한다)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훈련계획의 교육일정 변경이나 교육과정 폐지는 해당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단, 교육수강신청 안내 이전에 일정을 변경한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제1항의 교육일정 변경 및 폐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1. 자연재해, 가축질병 및 감염병 등으로 교육생 모집이 어려워 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2. 교육신청 인원이 10인 미만일 경우3. 수요자의 요청에 따라 교육시기 등을 변경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부득이하게 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라 교육일정을 변경 및 폐지하는 경우는 문서 등을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소수정예 교육이나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과정은 예외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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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교육훈련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1 시행된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교육훈련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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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