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교육훈련 규정 제9조 (교육훈련계획의 변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농촌진흥법」제19조에 따라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인적자원센터"라 한다)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훈련계획의 교육일정 변경이나 교육과정 폐지는 해당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단, 교육수강신청 안내 이전에 일정을 변경한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②제1항의 교육일정 변경 및 폐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1. 자연재해, 가축질병 및 감염병 등으로 교육생 모집이 어려워 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2. 교육신청 인원이 10인 미만일 경우3. 수요자의 요청에 따라 교육시기 등을 변경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부득이하게 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③제2항에 따라 교육일정을 변경 및 폐지하는 경우는 문서 등을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④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소수정예 교육이나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과정은 예외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촌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농촌진흥법」제19조에 따라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인적자원센터"라 한다)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공무원 인재개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농촌진흥법」제19조에 따라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인적자원센터"라 한다)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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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교육훈련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1 시행된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교육훈련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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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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