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교육훈련 규정 제21조 (시상시기 및 시상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농촌진흥법」제19조에 따라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인적자원센터"라 한다)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상은 교육과정의 수료 시에 시상한다.
②수상자에게는 상장 및 시상금을 수여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상금은 교육기간, 인원 등을 고려하여 센터장이 결정하며, 현금이나 그에 상당한 물품을 지급한다.
④센터장은 수상자의 명부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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