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교육훈련 규정 제23조 (기금의 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농촌진흥법」제19조에 따라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인적자원센터"라 한다)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대통령특별지원금2. 기금운영으로 인한 수익금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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