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교육훈련 규정 제4조 (인적자원개발의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농촌진흥법」제19조에 따라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인적자원센터"라 한다)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적자원개발은 그 목적을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당해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목표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1. 강의2. 토의(워크숍, 세미나, 패널토의, 분임토의 등을 포함한다.)3. 사례연구 및 발표4. 과제연구 및 보고서 작성5. 실습ㆍ실기6. e-러닝7. 시청각 교육8. 현장학습(견학)
②제1항에 따른 교육의 진행은 강사, 교육시간, 교육장소 등을 포함한 과정별 운영계획에 따른다.
③제2항의 따른 운영은 교육의 특성을 고려하여 민간 교육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촌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농촌진흥법」제19조에 따라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인적자원센터"라 한다)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공무원 인재개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농촌진흥법」제19조에 따라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인적자원센터"라 한다)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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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교육훈련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1 시행된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교육훈련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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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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