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교육훈련 규정 제6조 (교육과정 공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농촌진흥법」제19조에 따라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인적자원센터"라 한다)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다양한 교육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제3조에 의해 구분된 인적자원개발의 각 분야 및 과정개설 기본방향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과정 공모를 실시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공모된 교육과정은 제7조에 따른 교육과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제5조의 교육훈련계획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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