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교육훈련 규정 제7조 (교육과정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농촌진흥법」제19조에 따라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인적자원센터"라 한다)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정개발에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최대한 수렴하여 과정을 개선ㆍ개발하고 환경변화를 반영한 수준 높은 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인적자원센터 내에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1. 위원장: 센터장2. 위원: 교육훈련기획과장, 역량개발과장, 교육기획팀장, 교육운영팀장, 농업기계교육팀장
④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다만, 가ㆍ부 동수 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⑤의결서는 심의 안건에 대한 가ㆍ부 표시를 참석위원이 표시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의결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⑥위원회에서 논의하는 의제는 다음 각 사항으로 한다.1. 제6조에 따라 공모된 교육과정의 적합성2. 과정 개설 의견 수렴 및 확정3. 제5조에 따른 교육훈련계획4. 그 밖의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
⑦회의는 연 1회 개최하되,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필요시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
⑧본청 및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시급히 요구되는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학습활동이 필요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요청서를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센터장은 제8항에 따른 교육 요청을 받은 때에는 교육과정심의위원회를 거쳐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러닝 교육과정 개설요청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이러닝 운영 규정」에 따른다.
⑩제9항에 따른 교육 수행에 따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요청기관이 부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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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촌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농촌진흥법」제19조에 따라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인적자원센터"라 한다)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공무원 인재개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농촌진흥법」제19조에 따라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인적자원센터"라 한다)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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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교육훈련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1 시행된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교육훈련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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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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