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교육훈련 규정 제7조 (교육과정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1훈령소관 ·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농촌진흥법」제19조에 따라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인적자원센터"라 한다)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정개발에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최대한 수렴하여 과정을 개선ㆍ개발하고 환경변화를 반영한 수준 높은 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인적자원센터 내에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5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1. 위원장: 센터장2. 위원: 교육훈련기획과장, 역량개발과장, 교육기획팀장, 교육운영팀장, 농업기계교육팀장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다만, 가ㆍ부 동수 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의결서는 심의 안건에 대한 가ㆍ부 표시를 참석위원이 표시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의결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위원회에서 논의하는 의제는 다음 각 사항으로 한다.1. 제6조에 따라 공모된 교육과정의 적합성2. 과정 개설 의견 수렴 및 확정3. 제5조에 따른 교육훈련계획4. 그 밖의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되,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필요시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
본청 및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시급히 요구되는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학습활동이 필요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요청서를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센터장은 제8항에 따른 교육 요청을 받은 때에는 교육과정심의위원회를 거쳐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러닝 교육과정 개설요청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이러닝 운영 규정」에 따른다.
제9항에 따른 교육 수행에 따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요청기관이 부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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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교육훈련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1 시행된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교육훈련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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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