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교육훈련 규정 제3조 (인적자원개발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1훈령소관 ·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농촌진흥법」제19조에 따라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인적자원센터"라 한다)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적자원개발의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1. 기본교육훈련2. 농업과학기술교육 등 직무교육훈련3. 삭제4. 농업인ㆍ신수요자교육훈련5. 대국민교육훈련6. 외국인교육훈련 지원7. 그 밖의 교육훈련
각 교육훈련 별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교육훈련 : 신규 임용자의 공직가치 확립 및 조직적응, 리더십 등 직군별 필요한 기본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훈련2. 농업과학기술교육 등 직무교육훈련 :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기술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훈련3. 삭제4. 농업인ㆍ신수요자교육훈련 : 농업인 등 농업관련 전문기술교육 훈련5. 대국민 교육훈련 :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가치 홍보 및 농업기술분야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기 위한 교육훈련6. 외국인 교육훈련 지원 : 국제협력 증진을 위하여 외국인 대상 농업지식과 기술을 전수하는 교육훈련 지원7. 그 밖의 교육훈련 : 제1호부터 제6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교육훈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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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교육훈련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1 시행된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교육훈련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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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