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교육훈련 규정 제24조 (기금의 운영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1훈령소관 ·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농촌진흥법」제19조에 따라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인적자원센터"라 한다)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금은 센터장이 운영ㆍ관리한다.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탁하되 수익과 안정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관리방법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기금은 세입ㆍ세출외현금("공무원교육상기금")계좌로 관리한다.
센터장은 기금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교육훈련기획과장을 기금출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기금의 출납은 국가재정 법령과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고 기금관리에 필요한 기금예탁증서ㆍ지급명부ㆍ현금출납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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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교육훈련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1 시행된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교육훈련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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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