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교육훈련 규정 제25조 (기금운영 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1훈령소관 ·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농촌진흥법」제19조에 따라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인적자원센터"라 한다)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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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훈련기획과장은 매년 1월31일까지 기금운영 계획을 수립ㆍ작성하여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훈련기획과장은 매년 1월31일까지 기금운영 계획을 수립ㆍ작성하여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기금운영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운영규모 및 운영방법2. 당해 연도 시상금 지급금액 및 지급계획3. 시상대상 교육과정 및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기금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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