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교육훈련 규정 제25조 (기금운영 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농촌진흥법」제19조에 따라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인적자원센터"라 한다)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훈련기획과장은 매년 1월31일까지 기금운영 계획을 수립ㆍ작성하여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기금운영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운영규모 및 운영방법2. 당해 연도 시상금 지급금액 및 지급계획3. 시상대상 교육과정 및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기금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교육훈련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