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교육훈련 규정 제20조 (수상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농촌진흥법」제19조에 따라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인적자원센터"라 한다)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상은 농촌진흥청에서「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농촌진흥공무원 교육과정 대상자 중 교육성적 우수자와 교육운영 유공자 등에게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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