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교육훈련 규정 제28조 (기금액 조정 및 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농촌진흥법」제19조에 따라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인적자원센터"라 한다)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의 신설ㆍ폐지 또는 통합에 따른 교육기관간 기금액의 상호 증감을 위하여 인사혁신처장의 기금액 조정요청이 있을 시 센터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센터장은 기금운영을 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및 장부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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