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교육훈련 규정 제26조 (교육상 운영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1훈령소관 ·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농촌진흥법」제19조에 따라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인적자원센터"라 한다)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장은 공무원교육상기금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는 소속공무원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1. 기금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시상대상 교육과정의 선정에 관한 사항3. 기금의 적립 및 운영과 결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교육상의 운영 및 기금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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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교육훈련 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1 시행된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교육훈련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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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