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교육훈련 규정 제13조 (농촌진흥강사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1훈령소관 ·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농촌진흥법」제19조에 따라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인적자원센터"라 한다)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장은 전문분야별 강의와 교재 개발을 담당할 농촌진흥청 및 지방농촌진흥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농촌진흥강사(이하 ‘강사’라 한다)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강사는 센터에서 2회 이상 강의를 한 자 중 강의만족도가 4.5이상인 자를 위촉하여 운영한다.
강사의 위촉기한은 2년이며 연장할 수 있다.
강사는 센터 주관(위탁교육 포함) 및 유관기관의 교육과정의 해당 과목에 대한 강의를 수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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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교육훈련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1 시행된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교육훈련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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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