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교육훈련 규정 제22조 (기금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농촌진흥법」제19조에 따라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인적자원센터"라 한다)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에서 규정한 시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센터에 "공무원교육상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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