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물검역 처리절차 세부요령 제10조 (검역업무 결재 및 처리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30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입식물의 검역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검역업무를 일관성 있고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수입식물 검역업무 유형별 결재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현장검역 담당부서장 전결 또는 사무소장 결재 대상가. 수입식물에 대한 처분명령서(소독ㆍ폐기ㆍ반송ㆍ반출명령서 등)의 발급나. 수입식물에 대한 처분명령 변경 조치다. 처분명령 중 폐기ㆍ반송ㆍ반출명령의 이행확인 및 종결처리라. 다만, 인천공항지역본부의 국제우편 또는 탁송식물과 관련된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업무는 인천공항지역본부 우편팀장 또는 특송팀장 전결로 처리2. 팀장 전결 대상(팀장이 있는 지역본부)  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결재대상 및 제3호의 현장검역관 전결대상 이외의 업무. 다만, 팀장이 없는 지역본부는 담당부서장 전결, 사무소는 사무소장이 결재3. 현장검역관 전결 대상가. 현장검역 결과 규제병해충 및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되지 아니하고 실험실 정밀검역 대상이 아닌 품목으로 검역증명서가 첨부ㆍ전송되어 있거나 보완되는 경우나.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의 규정에 부합한 가공품목확인서ㆍ금지품제외확인서의 발급 및 서류검역에 의한 검역대상품목으로 수입식물합격증명서의 발급의 경우다. 소독이행사항 확인결과 적합하고 검역증명서가 첨부ㆍ전송되어 있거나 보완되는 경우라. 병해충ㆍ사육대상해충 발견통지서 발급
식물검역관이 현장검역으로 검역을 종결처리 하는 경우 검역결과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검역증명서가 첨부ㆍ전송되어 있는 경우 현장검역관이 검역 완결기안 및 전결처리2. 검역증명서 미첨부ㆍ미전송으로 합격을 보류하는 경우 현장검역관이 합격보류 사유와 일자를 기록하여 서명(결재 생략)하고 관련서류를 품목 담당계에 인계3. 검역증명서 미첨부ㆍ미전송 건에 대하여 검역증명서가 보완된 경우 품목 담당계 식물검역관이 검역 완결기안 및 전결처리4. 소독 또는 폐기를 명하는 경우 현장검역관이 결재 상신(단, 정밀검역 의뢰 등 현장검역으로 종결되지 않는 경우는 담당계 또는 현장검역관 결재 상신) → 품목 담당주무 검토 → 현장검역 담당부서장(인천공항지역본부 우편 또는 탁송식물의 경우는 우편팀장 또는 특송팀장) 전결, 사무소는 사무소장 결재 → 명령서 발급 후 서류는 품목 담당계에 인계
실험실 정밀검역을 의뢰하는 경우 현장검역관이 채취한 시료에 검역신청서 번호를 기재하여 정밀검역을 의뢰하고, 검역신청서류는 정밀검역 의뢰사실을 기록하여 현장검역관 또는 품목 담당계에서 보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역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정밀검역을 의뢰할 수 있다.1. 격리재배 대상식물2. 허가받은 수입금지품3. 위험평가가 필요한 미생물 배양체4. 잡초 여부 위험평가가 필요한 식물
실험실 정밀검역 후 검역을 종결하거나 처분을 명하는 경우 또는 검역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실험실 정밀검역 의뢰시점에 검역증명서가 첨부ㆍ전송되어 있고, 규제병해충 및 잠정규제병해충 검출이 없는 경우에는 실험실 담당자 또는 담당계원이 검역 완결기안 → 시험분석과장 전결로 종결처리 한다2. 실험실 정밀검역 의뢰시점에 검역증명서가 첨부ㆍ전송되어 있지 않고, 규제병해충 및 잠정규제병해충 검출이 없는 경우 실험실 정밀검역결과 기록 → 시험분석과장 결재 → 품목 담당계로 인계 → 인수 시점까지도 검역증명서가 보완 되지 않은 경우 보류사유와 일자를 기록하여 합격 보류하고, 검역증명서가 보완된 경우에는 제2항제3호와 같이 처리한다.3. 규제병해충 및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되어 소독 또는 폐기를 명하는 경우 실험실 정밀검역 결과를 기록하여 시험분석과장의 결재 후 품목담당계로 인계하고, 품목담당계에서는 제2항제4호와 같이 처리한다.4. 실험실 정밀검역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 현장검역 담당부서로부터 검역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인계받아 연장 안내문 발송 등 관련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소독이행 사항 확인 시점에 검역증명서가 첨부ㆍ전송되지 않아 합격처리를 보류하는 경우 소독 입회자가 검역신청서, 훈증소독작업결과서에 소독이행사항 및 검역증명서 미첨부ㆍ미전송 사항을 기록하고 서명한 다음 서류는 품목 담당계로 인계한다.
폐기이행사항을 확인하여 종결 처리하는 경우에는 폐기 입회자가 검역완결 기안 → 품목 담당주무 → 현장검역 담당부서장(인천공항지역본부 우편 또는 탁송식물의 경우는 우편팀장 또는 특송팀장) 전결, 사무소는 사무소장 결재로 종결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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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식물검역 처리절차 세부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30 시행된 수입식물검역 처리절차 세부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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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