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물검역 처리절차 세부요령 제8조 (검역의 준비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입식물의 검역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검역업무를 일관성 있고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식물검역관은 수입 검역시 화주로 하여금 규칙 제15조에 따른 검역준비 조치를 하게 한다. 다만, 검역장소의 관리책임자가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검역에 필요한 사전 준비조치가 이행되지 아니하여 현장검역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역을 연기할 수 있고, 이 경우 화주에게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 후 검역을 받도록 조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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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식물검역 처리절차 세부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30 시행된 수입식물검역 처리절차 세부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식물검역 처리절차 세부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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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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