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물검역 처리절차 세부요령 제8조 (검역의 준비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5-30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입식물의 검역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검역업무를 일관성 있고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식물검역관은 수입 검역시 화주로 하여금 규칙 제15조에 따른 검역준비 조치를 하게 한다. 다만, 검역장소의 관리책임자가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검역에 필요한 사전 준비조치가 이행되지 아니하여 현장검역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역을 연기할 수 있고, 이 경우 화주에게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 후 검역을 받도록 조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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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식물검역 처리절차 세부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30 시행된 수입식물검역 처리절차 세부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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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