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물검역 처리절차 세부요령 제4조 (검역장소의 지정여부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5-30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입식물의 검역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검역업무를 일관성 있고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식물검역관은 식물검역대상물품을 화주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검역신청을 한 경우에는 규칙 제20조에 따라 지정된 검역장소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지정된 검역장소 외의 장소에 장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화주로 하여금 해당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지정된 검역장소로 이동시켜 검역 받도록 조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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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식물검역 처리절차 세부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30 시행된 수입식물검역 처리절차 세부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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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