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물검역 처리절차 세부요령 제4조 (검역장소의 지정여부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입식물의 검역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검역업무를 일관성 있고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식물검역관은 식물검역대상물품을 화주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검역신청을 한 경우에는 규칙 제20조에 따라 지정된 검역장소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지정된 검역장소 외의 장소에 장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화주로 하여금 해당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지정된 검역장소로 이동시켜 검역 받도록 조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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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식물검역 처리절차 세부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30 시행된 수입식물검역 처리절차 세부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식물검역 처리절차 세부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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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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