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물검역 처리절차 세부요령 제14조 (압ㆍ몰수품 및 국고귀속대상물품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입식물의 검역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검역업무를 일관성 있고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식물검역관은 세관장으로부터 압ㆍ몰수품 및 국고귀속대상물품에 대해 식물검역을 요청해 오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식물검역을 받지 아니한 압ㆍ몰수품(통관 전ㆍ후에 관세법 위반으로 적발된 물품)은 신속히 규제병해충 및 잠정규제병해충의 부착 유무, 수입금지품 해당여부 및 식물방역법 위반물품 여부 등을 조사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한다.2. 국고귀속대상물품은 체화된 물품으로 국고귀속 이전에 식물검역을 받아 합격된 물품의 경우 현장검역을 하지 아니하고 합격에 갈음하여 통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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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식물검역 처리절차 세부요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30 시행된 수입식물검역 처리절차 세부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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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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