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물검역 처리절차 세부요령 제9조 (검역신청서의 검역사항란 등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30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입식물의 검역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검역업무를 일관성 있고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식물검역관은 현장검역 또는 실험실 정밀검역 결과 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발견 병해충의 "정도"란에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록한다.1. 적재된 식물류의 각 부위에서 병해충이 다수 발견된 경우 : "다"2. 병해충의 발견 밀도는 낮으나 여러 부위에서 쉽게 발견되는 경우 : "중"3. 각 부위를 정밀조사하여 소수의 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 "소"
검역신청서의 검역관 "소견"란은 현장검역관 또는 실험실 정밀검역 검역관이 해당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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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식물검역 처리절차 세부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30 시행된 수입식물검역 처리절차 세부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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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