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물검역 처리절차 세부요령 제7조 (식물검역관의 검역장소 이동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입식물의 검역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검역업무를 일관성 있고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식물검역관은 출장 전에 검역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고 검역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한 후에 검역장소로 이동하여 검역을 실시하되, 이동 시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주와의 동행을 금지한다.
②식물검역관은 현장검역 중에 발생한 특이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종료 즉시 귀청하여 그 품목의 담당 주무 또는 담당과장에게 검역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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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식물검역 처리절차 세부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30 시행된 수입식물검역 처리절차 세부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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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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