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물검역 처리절차 세부요령 제7조 (식물검역관의 검역장소 이동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30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입식물의 검역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검역업무를 일관성 있고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식물검역관은 출장 전에 검역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고 검역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한 후에 검역장소로 이동하여 검역을 실시하되, 이동 시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주와의 동행을 금지한다.
식물검역관은 현장검역 중에 발생한 특이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종료 즉시 귀청하여 그 품목의 담당 주무 또는 담당과장에게 검역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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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식물검역 처리절차 세부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30 시행된 수입식물검역 처리절차 세부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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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