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물검역 처리절차 세부요령 제3조 (수출국의 검역증명서 사후 보완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5-30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입식물의 검역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검역업무를 일관성 있고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식물검역관은 검역을 완료한 식물검역대상물품의 검역증명서를 화주가 검역신청한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가 아닌 인근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 제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민원실 담당자 또는 식물검역관은 검역증명서 원본 확인 후 복사본에 "원본대조필"하여 관할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 팩스 또는 전화 통보하여 처리토록 하거나, 스캔하여 정보시스템에 등재 후 통보하여 처리토록 하고 원본은 추후 송부ㆍ기록 유지하여야 한다.2. "원본대조필"한 검역증명서 사본을 받거나 정보시스템에 검역증명서 등재사실을 통보받은 민원실 담당자 또는 식물검역관은 해당 품목 담당과 담당계(팀)로 인계하여 처리토록 하고 원본 도착 시 관련서류에 편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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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식물검역 처리절차 세부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30 시행된 수입식물검역 처리절차 세부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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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