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물검역 처리절차 세부요령 제12조 (국외생산지검역 품목 소독결과 처리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입식물의 검역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검역업무를 일관성 있고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식물검역관은 국외생산지검역 조건으로 수출국에서 소독처리하여 수입되는 품목에 대해 전산입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현장검역 결과 병해충 검출이 없을 경우 정보시스템의 소독결과 등록화면에서 "품목정보"를 선택하고, 소독방법을 "국외생산지 소독"으로 선택 후 "전량소독"으로 처리2. 국외생산지검역 품목에서 해충이 검출되어 실험실 정밀검역을 의뢰할 경우에는 해충의 동정 결과에 따라 비검역해충인 경우에는 제1호와 같이 처리하고, 규제 및 잠정규제 해충으로 분류동정되어 훈증소독을 실시할 경우에는 훈증소독작업결과서의 소독사항 입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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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식물검역 처리절차 세부요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30 시행된 수입식물검역 처리절차 세부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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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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