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물검역 처리절차 세부요령 제13조 (보세운송 식물검역대상물품 등의 검역)
이 법령의 자료
이 요령은 수입식물의 검역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검역업무를 일관성 있고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보세 운송된 장소에서 검역을 실시할 수 있다.1. 가공품목(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가공품 품목의 예」에서 정한 물품으로 가공품목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2.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수입식물 등의 검역요령」제8조제3항에 따라 금지품제외확인서를 발급하는 물품3. 세관 공매물품4. 이사화물에 혼적된 식물검역대상물품5. 무환으로 수입된 비재식용 식물(수입자별로 보세 운송된 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세 운송된 적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6.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처음 도착한 수입항에서 검역을 받지 아니하고 보세 운송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7. 수입된 특송화물이 세관장이 별도로 지정한 특송화물 세관지정장치장으로 이송되는 경우8. 밀폐형 컨테이너나 밀폐형 용기에 넣은 상태로 「식물방역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역장소로 운송하는 서류에 의한 식물검역대상물품9. 서류에 의한 식물검역대상물품에서 지정 해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식물(지정 해제 후 수입자별로 처음 수입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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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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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식물검역 처리절차 세부요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30 시행된 수입식물검역 처리절차 세부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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