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물검역 처리절차 세부요령 제11조 (일반ㆍ냉동ㆍ냉장창고 등 보세구역 내에서 컨테이너에 적재된 물품 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5-05-30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입식물의 검역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검역업무를 일관성 있고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컨테이너에 적재되어 있는 물품이 일부는 컨테이너 내에 적재되어 있고, 일부는 창고 내에 하역 장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검역을 실시한다. 이 경우 컨테이너 적재 물량은 컨테이너 검역기준을 적용하여 검역하고, 창고에 하역된 물량은 품목별 현장검역 기준에 따라 검역을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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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식물검역 처리절차 세부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30 시행된 수입식물검역 처리절차 세부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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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