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인권업무 처리지침 제14조 (조사관 등의 휴대품 반입)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정시설의 수용자가 국가인권위원회 및 법무부 인권국(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에 제기하는 진정 등에 관한 업무 처리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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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장은 조사관 등이 조사 등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녹음기 등 교정시설 반입금지 물품을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정문 근무자에게 그 품목 및 수량을 신고한 후 반입하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장은 조사관 등이 조사 등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녹음기 등 교정시설 반입금지 물품을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정문 근무자에게 그 품목 및 수량을 신고한 후 반입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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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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