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인권업무 처리지침 제14조 (조사관 등의 휴대품 반입)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정시설의 수용자가 국가인권위원회 및 법무부 인권국(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에 제기하는 진정 등에 관한 업무 처리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장은 조사관 등이 조사 등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녹음기 등 교정시설 반입금지 물품을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정문 근무자에게 그 품목 및 수량을 신고한 후 반입하도록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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