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인권업무 처리지침 제13조 (조사범위 등 사전고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정시설의 수용자가 국가인권위원회 및 법무부 인권국(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에 제기하는 진정 등에 관한 업무 처리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장은 교정시설을 방문한 조사관 등에게 조사, 수용자 면담, 실지조사, 감정 등(이하 "조사 등"이라 한다.)을 실시하기 전에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한다.1. 조사 등의 범위는 법령에 규정된 조사의 목적을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2. 조사 등의 시간은 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에 한한다.(다만, 이미 착수된 조사 등이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 가능)3. 녹음, 사진촬영 등은 당해 진술의 취지 또는 조사대상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 조사의 목적범위 내에 한한다. 다만, 조사대상 외의 사람ㆍ장소 등에 대한 녹음, 사진촬영 등은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4. 조사 등과 관련하여 수용자와 면담 시 임의로 물품이나 서류 등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5. 수용자를 선동하거나 기타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등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6. 교도관입회가 금지된 진정 조사 시 조사관은 스스로 신변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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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용자 인권업무 처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수용자 인권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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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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