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인권업무 처리지침 제17조 (조사범위 초과 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정시설의 수용자가 국가인권위원회 및 법무부 인권국(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에 제기하는 진정 등에 관한 업무 처리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관 등이 조사범위를 넘어서 녹음, 사진촬영 등을 하는 경우, 동행 교도관은 이를 제지하고 즉시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를 받은 소장은 조사관 등에게 이를 계속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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