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인권업무 처리지침 제25조 (재검토 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정시설의 수용자가 국가인권위원회 및 법무부 인권국(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에 제기하는 진정 등에 관한 업무 처리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무부장관은 이 지침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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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용자 인권업무 처리지침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수용자 인권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용자 인권업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0조 · 법무부장관 보고제21조 · 진정의 취하제22조 · 우편요금 부담제23조 · 진정인 이송 시 결과통보문 등의 처리제24조 · 준용규정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25조 · 재검토 기한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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