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인권업무 처리지침 제20조 (법무부장관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정시설의 수용자가 국가인권위원회 및 법무부 인권국(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에 제기하는 진정 등에 관한 업무 처리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장은 위원회 등으로부터 수용자 진정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다. 다만, 의료, 급식 등의 사항으로서 시간을 지체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 구제조치를 취한 후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다.1. 직원 등에 대한 출석 요구2. 권고3. 조정위원회의 조정4. 기타 주요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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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용자 인권업무 처리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수용자 인권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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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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