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인권업무 처리지침 제8조 (진정서 폐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정시설의 수용자가 국가인권위원회 및 법무부 인권국(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에 제기하는 진정 등에 관한 업무 처리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업무담당자는 진정서의 발신인과 수신처가 모두 확인되지 않을 경우 이를 폐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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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용자 인권업무 처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수용자 인권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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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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