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인권업무 처리지침 제10조 (위원회 등에서 보낸 결과통지서 등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정시설의 수용자가 국가인권위원회 및 법무부 인권국(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에 제기하는 진정 등에 관한 업무 처리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업무담당자는 위원회 등에서 송부한 결과통지서 등을 받으면 그 내용을 진정처리부에 기록한 후 지체없이 진정인에게 전달한다. 다만, 위원회 등이 열람금지를 요청한 특정서면은 열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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