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인권업무 처리지침 제23조 (진정인 이송 시 결과통보문 등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정시설의 수용자가 국가인권위원회 및 법무부 인권국(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에 제기하는 진정 등에 관한 업무 처리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업무담당자는 진정인이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된 후 위원회 등에서 발송한 결과통보문 등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송된 교정시설로 송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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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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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인권업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8조 · 자료제출 등 요구에 대한 처리제19조 · 조사관 등의 업무상 전화사용제20조 · 법무부장관 보고제21조 · 진정의 취하제22조 · 우편요금 부담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23조 · 진정인 이송 시 결과통보문 등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24조 · 준용규정제25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