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인권업무 처리지침 제23조 (진정인 이송 시 결과통보문 등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정시설의 수용자가 국가인권위원회 및 법무부 인권국(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에 제기하는 진정 등에 관한 업무 처리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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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업무담당자는 진정인이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된 후 위원회 등에서 발송한 결과통보문 등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송된 교정시설로 송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업무담당자는 진정인이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된 후 위원회 등에서 발송한 결과통보문 등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송된 교정시설로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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