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인권업무 처리지침 제18조 (자료제출 등 요구에 대한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정시설의 수용자가 국가인권위원회 및 법무부 인권국(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에 제기하는 진정 등에 관한 업무 처리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관 등의 자료제출 요구는 조사관이 소속된 위원회 등 명의의 문서에 의하여 접수 후 처리한다. 다만, 방문조사 시 현장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조사관 등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을 거쳐 제공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제출한다.
②소장은 조사관 등의 자료제출 요구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한다. 다만, 요구한 자료가 조사의 범위에 속하지 않거나 내용의 불특정 등으로 요구에 응할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 등에 자료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 자료의 특정 등을 요구한다.
③소장은 조사관 등이 요구한 자료가 「국가인권위원회법」제36조 제7항에 해당하면 그에 응할 수 없음을 통보하고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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