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인권업무 처리지침 제5조 (진정방법 등 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정시설의 수용자가 국가인권위원회 및 법무부 인권국(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에 제기하는 진정 등에 관한 업무 처리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장은 신입자를 인수한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6조 및 「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시행세칙」 제8조에 따라 위원회 등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과 그 방법을 고지하고, 결과를 신입자 교육일지에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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