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인권업무 처리지침 제15조 (면담장소 및 수용자 신체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정시설의 수용자가 국가인권위원회 및 법무부 인권국(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에 제기하는 진정 등에 관한 업무 처리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장은 조사관 등과 진정인 등의 자유로운 면담, 조사 등을 위하여 적절한 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소장은 교도관으로 하여금 조사관 등의 수용자 면담, 조사 등 전ㆍ후에 해당 수용자의 신체와 의류를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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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용자 인권업무 처리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수용자 인권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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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