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인권업무 처리지침 제7조 (진정서 작성 물품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정시설의 수용자가 국가인권위원회 및 법무부 인권국(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에 제기하는 진정 등에 관한 업무 처리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장은 진정서 작성을 원하는 수용자가 필기도구 등의 물품이 없어 이를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만큼 대여하거나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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