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인권업무 처리지침 제24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정시설의 수용자가 국가인권위원회 및 법무부 인권국(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에 제기하는 진정 등에 관한 업무 처리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용자 진정업무 사항으로서 이 지침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시행세칙」,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관련 업무처리지침」 등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용자 인권업무 처리지침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수용자 인권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용자 인권업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