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10조 (취하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따라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의 접수ㆍ처리절차와 포상금 지급대상ㆍ지급시기ㆍ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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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신고자가 본인이 신고한 은닉재산 신고에 대하여 취하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도 처리 관서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부터 제9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고자가 본인이 신고한 은닉재산 신고에 대하여 취하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도 처리 관서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부터 제9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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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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