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5조 (신고의 이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따라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의 접수ㆍ처리절차와 포상금 지급대상ㆍ지급시기ㆍ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고자가 제6조의 처리 관서가 아닌 관서에 제4조의 신고를 한 경우 신고서를 제출받은 관서의 장은 처리 관서의 장에게 즉시 신고서 원본을 이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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