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18조 (심의대상 및 심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따라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의 접수ㆍ처리절차와 포상금 지급대상ㆍ지급시기ㆍ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은닉재산신고 처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1. 포상금 지급예상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2. 포상금 지급예상액이 1억원 미만이면서 중요성 및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위원회 심의사항은 아래 각 호와 같다.1.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은닉재산’의 해당 여부2. 포상금 지급대상 해당여부3. 포상금 지급예상액 산출의 적정여부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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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세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따라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의 접수ㆍ처리절차와 포상금 지급대상ㆍ지급시기ㆍ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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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3 시행된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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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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