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18조 (심의대상 및 심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따라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의 접수ㆍ처리절차와 포상금 지급대상ㆍ지급시기ㆍ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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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은닉재산신고 처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1. 포상금 지급예상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2. 포상금 지급예상액이 1억원 미만이면서 중요성 및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은닉재산신고 처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1. 포상금 지급예상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2. 포상금 지급예상액이 1억원 미만이면서 중요성 및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위원회 심의사항은 아래 각 호와 같다.1.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은닉재산’의 해당 여부2. 포상금 지급대상 해당여부3. 포상금 지급예상액 산출의 적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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